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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재가복지센터 백서대한민국 재가복지센터 창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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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REPORT

개설 가능 여부부터 판정합니다

재가센터 창업 조건

방문요양센터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없습니다. 법정 시설·인력과 설치신고를 갖추고 별도 지정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위험

자격과 지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나 채용비를 지출하지 마십시오.

이 장은 유리한 조건보다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필수 검증 항목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다면 결론을 보류합니다.

CHECK 1

대표자 결격사유

CHECK 2

시설장 자격과 상근

CHECK 3

16.5㎡ 시설·설비

CHECK 4

최소 인력과 지정심사

법령 검증 · 2026.08.03

방문요양센터 개설 가능 조건

수익 계산 전에 법정 결격사유, 시설장 자격, 공간, 인력, 신고와 지정심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도 지정은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요·운영계획 심사가 남습니다.

첫 번째 중단조건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하면 자금·입지와 무관하게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개의 행정절차

설치신고 + 기관지정

설치신고 수리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최종 판단 주체

관할 시·군·구

지자체별 추가 심사기준은 계약 전에 사전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GATE 01대표자

장기요양기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운영자와 법인 대표자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대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GATE 02시설장

시설장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자격 있는 시설장을 채용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시설장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표 9 제3호

GATE 03시설장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시설장 1명
  • 1일 8시간
  • 월 20일 이상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나목

GATE 04시설

전용면적 16.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 통신설비와 사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갖춰야 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사무실
  • 통신설비
  • 사업에 필요한 집기·비품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GATE 05인력

최소 인력기준을 실제 고용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법정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이며,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이 필요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시설장 1명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법정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가목

GATE 06인력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명단만 빌려 인력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시설장 포함 실제 근무
  •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
  • 자격증 명의대여 불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바목

GATE 07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설치신고서
  • 이용료 등 비용부담 서류
  •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법인은 정관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GATE 08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신고 수리만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청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GATE 09심사

법정 최소기준 충족이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시설·인력 외에도 운영 이력, 행정처분, 운영계획, 지역 수요와 지자체가 정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미충족 시 개설 불가
  • 운영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자·종사자의 관련 행정처분
  • 기관 운영계획
  • 노인인구·노인성질환·급여수요 등 지역 특성
  • 관할 지자체가 정한 추가 심사사항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

임대차계약 전에 하십시오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에 주소, 건축물 용도, 시설장 자격,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지정기준 사전상담을 받으십시오. 시행규칙은 사전상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내 비용으로 손익분기점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