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가능 여부부터 판정합니다
재가센터 창업 조건
방문요양센터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없습니다. 법정 시설·인력과 설치신고를 갖추고 별도 지정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과 지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나 채용비를 지출하지 마십시오.
이 장은 유리한 조건보다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필수 검증 항목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다면 결론을 보류합니다.
CHECK 1
대표자 결격사유
CHECK 2
시설장 자격과 상근
CHECK 3
16.5㎡ 시설·설비
CHECK 4
최소 인력과 지정심사
방문요양센터 개설 가능 조건
수익 계산 전에 법정 결격사유, 시설장 자격, 공간, 인력, 신고와 지정심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요·운영계획 심사가 남습니다.
첫 번째 중단조건
대표자 결격사유
두 개의 행정절차
설치신고 + 기관지정
최종 판단 주체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운영자와 법인 대표자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대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시설장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자격 있는 시설장을 채용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시설장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합니다.
- 시설장 1명
- 1일 8시간
- 월 20일 이상
전용면적 16.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 통신설비와 사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갖춰야 합니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사무실
- 통신설비
- 사업에 필요한 집기·비품
최소 인력기준을 실제 고용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법정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이며,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장 1명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법정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명단만 빌려 인력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설장 포함 실제 근무
-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
- 자격증 명의대여 불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신고 수리만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청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임대차계약 전에 하십시오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에 주소, 건축물 용도, 시설장 자격,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지정기준 사전상담을 받으십시오. 시행규칙은 사전상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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