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가능 여부부터 판정합니다
재가센터 창업 조건
방문요양센터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없습니다. 법정 시설·인력과 설치신고를 갖추고 별도 지정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과 지정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나 채용비를 지출하지 마십시오.
이 장은 유리한 조건보다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필수 검증 항목
하나라도 확인할 수 없다면 결론을 보류합니다.
CHECK 1
대표자 결격사유
CHECK 2
시설장 자격과 상근
CHECK 3
16.5㎡ 시설·설비
CHECK 4
최소 인력과 지정심사
방문요양센터 개설 가능 조건
수익 계산 전에 법정 결격사유, 시설장 자격, 공간, 인력, 신고와 지정심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요·운영계획 심사가 남습니다.
첫 번째 중단조건
대표자 결격사유
두 개의 행정절차
설치신고 + 기관지정
최종 판단 주체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운영자와 법인 대표자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 금고 이상 실형 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대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시설장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자격 있는 시설장을 채용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사람이 시설장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합니다.
- 시설장 1명
- 1일 8시간
- 월 20일 이상
전용면적 16.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이어야 하며 사무실, 통신설비와 사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갖춰야 합니다.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사무실
- 통신설비
- 사업에 필요한 집기·비품
최소 인력기준을 실제 고용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 1명과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 기본입니다. 법정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이며, 수급자가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장 1명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법정 농어촌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 수급자 15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력기준에 포함하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시설장 포함 모든 종사자
-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 체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신고 수리만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청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임대차계약 전에 하십시오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에 주소, 건축물 용도, 시설장 자격,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지정기준 사전상담을 받으십시오. 시행규칙은 사전상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자체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복지사 2급 · 전문대 이상 학력 보유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고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새로 이수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설장 요건까지 계획
1년~1년 6개월
법정 실습·교육시간 160시간 포함
-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총 51학점 이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학점 인정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공식 평균이 아니라 51학점과 연 42학점·학기 24학점 상한을 적용한 3학기 계획 범위입니다. 실습기관 배정과 자격증 발급 시기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 고졸부터 시작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없어 학위요건과 사회복지 교과목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설장 요건까지 계획
2년~3년
법정 실습·교육시간 160시간 포함
- 전문학사 학위요건에 필요한 학점 설계
- 사회복지 필수 10과목·선택 7과목 포함
-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
- 학위 취득 후 자격증 발급 신청
공식 평균이 아니라 전문학사 학위요건과 연간 학점 상한을 이용한 계획 범위입니다. 기존 인정학점·자격과 개설과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호조무사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을 갖추고 지정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설장 요건까지 계획
5년 10개월~6년
법정 실습·교육시간 1,520시간 포함
-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 의료기관·보건소 실습 780시간 이상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합격·자격 취득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5년 이상 근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장 교육 이수
1,520시간을 주 40시간 전일제 과정과 시험·발급 일정으로 환산한 계획 범위이며 공식 평균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지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설장 요건까지 계획
5년 2개월~5년 4개월
법정 실습·교육시간 320시간 포함
-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이수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격 취득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5년 이상 근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장 교육 이수
320시간을 전일제 과정과 시험·발급 일정으로 환산한 계획 범위이며 공식 평균은 아닙니다. 기존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40~50시간 단축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관련 대학 교육과 면허 취득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설장 요건까지 계획
4년~5년
- 관련 전문대학·대학 교육과정 이수
- 국가시험 합격·면허 취득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1년 이상 근무
관련 학위과정의 통상 수업연한을 표시한 계획 범위이며 개인별 평균 통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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