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를 열기 전에먼저 버틸 수 있는지계산하십시오.
우리는
창업을 권하지 않습니다.
숫자로 검증합니다.
고령화는 기회일 수 있지만 내 센터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리포트는 시장의 성장보다 지역 경쟁, 인건비, 현금 고갈과 폐업 위험을 먼저 보여줍니다.
아래 점수는 국가 통계가 아닌 플랫폼 예비 판단 모형(v0.1)입니다. 지역·자금 입력 전에는 투자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LIMINARY DECISION
전국 기초지표 예비 판단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3%
2025년 전망치
장기요양 인정자
124.7만 명
2026년 1분기 기준
재가급여 기관
23,454개소
2026년 1분기 기준
방문요양 제공기관
18,473개소
중복 급여 제공 가능
최근 데이터 기준일 2026.03.31/수집·검수 2026.08.03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요 확대와 기관 증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국 단위 총량은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개별 센터의 생존 가능성은 생활권 경쟁과 초기 현금에서 결정됩니다.
수요 기반은 확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 2026년 1분기 장기요양 인정자는 124.7만 명입니다.
경쟁도 함께 확대
재가급여 기관은 23,454개소, 그중 방문요양 제공기관은 18,473개소입니다. 지역별 밀도는 크게 다릅니다.
수가와 비용이 동시 변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는 올랐지만 장기근속장려금과 처우개선 등 인력 비용 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인정자 증가가
경쟁 해소를 뜻하진 않습니다.
전국 재가급여 기관당 유효 인정자 수를 단순 계산하면 2021년 46.4명에서 2026년 1분기 53.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한 기관이 여러 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인정자가 모두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비율은 지역 사업성 지표가 아닙니다.
해석 제한
전국 총 인정자 ÷ 전체 재가급여 기관의 가공값. 서비스별 이용자 수·중복 제공·지역 편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기관당 장기요양 인정자
전국 단순 비율 · 단위 명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설을 미루십시오.
사업계획서의 빈칸은 낙관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아래 항목은 보완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보완 전까지 투자 결정을 중단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01
운영자금 6개월 미만
수급자 확보 속도가 계획보다 늦어질 때 인건비를 버틸 현금이 없습니다.
02
지역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음
전국 고령화 통계만으로 생활권의 실제 경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03
대표자 급여를 비용에서 제외
무급 노동으로 만든 흑자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이익이 아닙니다.
04
수급자 확보 경로가 소개뿐
한두 관계에 의존한 유입은 재현하기 어렵고 이탈 충격이 큽니다.
결정에 필요한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시장 → 자금 → 손익 → 지역 → 실패 위험까지 검증한 뒤에만 창업 방식과 실행을 검토합니다.
최근 변경사항
정책의 방향만 읽지 않고 매출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기록합니다.
재가급여 한도 인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18,920원~247,800원 늘었습니다. 동시에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되고 최대 금액도 인상되어, 수입과 비용 가정을 모두 갱신해야 합니다.
숫자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표시된 모든 수치는 출처, 통계 기준일, 수집일, 업데이트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2025 고령자 통계
국가데이터처 · 기준일 2025-09-29
노인복지법
법제처 · 기준일 2026-01-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법제처 · 기준일 2025-12-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처 · 기준일 2026-05-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법제처 · 기준일 2025-12-12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 기준일 2025-11-04
법정동 코드 목록
행정안전부 · 기준일 2026-07-01
장기요양기관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일 2026-03-31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일 2026-03-3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일 2025-07-31
장기요양기관 검색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일 2026-08-0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준일 2026-05-31
다음 판단은 전국 평균으로 할 수 없습니다.